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30대그룹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 65명이 포함됐고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총 624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CEO스코어가 올해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기준에 따라 30대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삼성, SK, LG 등 절반에 해당하는 15개 그룹 오너나 일가들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총수 등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과 기준이 강화되며 지난해말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총 부과 세액은 840억2200만원으로 증가한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가운데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다. 이 가운데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각각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그룹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직접 보유분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분석 대상으로 했다. 지분 계산시 합산하는 간접 보유분을 반영할 경우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게 CEO스코어의 설명이다. .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30대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 기업이 전체의 4.6%에 그치는 것으로 나온 만큼 대기업들에게 재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보다는 경제민주화 추진이라는 대외적인 선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