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 입찰증분 비율 `뜨거운 감자` 부상 …낙찰가 수천억원 좌우

롱텀에벌루션(LTE)용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서 입찰증분 비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입찰증분 비율은 경매 라운드마다 이전 입찰 금액보다 최소한 올려야 하는 입찰 금액의 비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3% 이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 않았다. 경매가 50라운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증분비율이 1%만 올라도 낙찰가가 수천억원이나 높아질 수 있다. 이 비율에 따라 통신 3사의 경매 전략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지난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매 세부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추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매 세부 방안에서 주요 변수는 △1일 라운드 진행 수 △라운드 간 인터벌 △입찰증분 비율 등이 꼽힌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입찰증분 비율을 신청이 마감되는 8월 2일 이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복수 밴드를 놓고 사실상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연합 대결로 압축된 이번 경매에서 입찰증분 비율은 통신사별 입찰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T는 자사 LTE 전국망 인접대역인 1.8㎓ D2(밴드플랜2) 블록에 입찰을 집중한다. 반면 SKT와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의 A1/B1(SKT) C1(LG유플러스)에 입찰해 KT 낙찰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D2의 최저경매가는 2888억원이다. A1/B1의 최저경매가는 4788억원이고 C1은 6738억원이다. 각 사업자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증분이 1%라고 가정하면, 밴드플랜2에 집중하는 KT가 밴드플랜1을 이기려면 초반 최소 116억원 이상 금액을 써내야 한다.

반면 입찰증분이 3%로 결정되면 KT가 승리플랜을 잡기 위한 최소 입찰금액은 348억원으로 올라간다. 입찰증분에 따라서 초반 라운드에서만 200억원 이상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1%일 경우와 3%일 경우 입찰증분 총액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50라운드까지 진행되면 입찰증분 비율에 따라 낙찰가가 수천억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경매는 입찰증분보다 높은 금액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SKT와 LG유플러스도 실제 할당을 위해서 무작정 `금액 올리기`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워 입찰증분이 낙찰가의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이날 설명회 이후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에 돌입했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끝까지 KT 낙찰을 막을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대강의 계획은 짜고 있다”며 “입찰증분 비율이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KT 한 임원은 “주파수 폭으로 따지면 4(SKT, LG유플러스):1(KT)의 싸움이라 불공정하다”며“입찰증분 비율이 커지면 불리함도 그만큼 가중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KT가 D2 블록 가격이 높아져 (LG유플러스가 입찰하는) 1.8㎓ C블록으로 대역을 옮기는 것을 우려한다. 이 경우에도 입찰증분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율이 높을수록 D2 가격이 치솟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증분 비율을 1%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번 경매 원칙으로 “수요가 있는 주파수는 가격경쟁을 통해 할당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최종 입찰증분 비율이 과거보다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