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등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송법 특례조항이 연내 신설된다. 또 DCS와 같은 융합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해 `임시허가제`가 운용된다. 기술 발전 속도보다 법과 제도 개선이 느려 융합 서비스가 발목이 잡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ICT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20대 추진과제를 선정,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20대 추진과제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한 ICT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임시허가제를 도입해 신규 서비스를 1년 이내 조속히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임시허가제는 신규 융합 기술·서비스의 소관이 불분명하고 기준·규격·요건이 필요할 때 1년 이내 범위에서 미래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는 제도다. `ICT진흥특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운 ICT 융합서비스 도입 시 필수적인 부분만 규제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료방송 업계에 논란이 됐던 DCS는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연내 신설하는 한편 유료방송과 IPTV 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담은 방송법령 및 IPTV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한다. 연말까지 현행 트래픽 관리 규정을 상황별로 구체화하고 사전고지 등 정보공개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로 △ICT(인터넷) 신산업 장애 규제의 선제적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 일괄 정비 △기존 ICT산업 고도화를 위한 병목 규제 해소 △ICT 융합 촉진 △ 스마트 광고의 신성장동력화를 꼽았다.
통신사가 전파사용료 절감분을 사물인터넷(IoT) 센서 개발(R&D)과 서비스모델 발굴에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연내 위치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미래인터넷 R&D에 유사주제 복수연구를 허용하는 등 융통성을 부여한다. 국내 네트워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R&D 중소기업 참여비율도 제고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책도 정비한다. 공인인증 외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개별법령을 정한다.
국내 웹 환경 발전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액티브X 환경 전환도 시도한다. 주요 웹사이트 대상 실태조사·공표와 대체기술 컨설팅을 진행하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 조기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해 데이터 관리·공유 기준을 마련하고 3분기 클라우드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지정·등록요건도 완화한다.
미래부는 ICT 분야 규제 개선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규제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 정립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와 기관의 개선 권고 답변 제출 기한을 3개월로 설정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장방문과 성과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ICT 소비에 비해 생산현장의 ICT 활용도는 여전히 낮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법·제도를 정비해 벤처 붐 확산, ICT와 타 분야 융·복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ICT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출처: 미래부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