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에 성공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행위 유형별로 보면 △주식·선물 등 금융업 투자 13개 △부동산투자사업 5개 △농·수산업 4개 △인터넷광고업 등 기타 23개 등 총 45개사다. 가장 빈도가 잦은 주식·선물 등 금융업 투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상장하면 짧은 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 금융투자 등 시중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 수신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 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투자전에 반드시 금감원(국번없이 1332)에 연락해 상담을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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