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5>영화음악과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내용만 보아서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정의다. 공연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모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영상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가수가 개최하는 콘서트나 대학로 연극무대 등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노래방 기기로 연주되는 음악도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공연에 해당한다.

[민인기의 라이선스 스토리]<5>영화음악과 공연권

영화 상영은 어떨까. 영화는 일정한 스토리가 영상으로 표현되고 여기에 흔히 OST라고 부르는 영화음악이 하나로 합쳐져 완성되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상영은 이 방식으로 완성된 영상물을 일정한 공간에서 관객에게 상영 방법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연의 대표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영화에 삽입된 음악에 대해 영화 상영과 관련해 공연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영상과 음악을 결합해 하나의 완성된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는 (음악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영상물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이처럼 공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고, 실제 이런 문제를 두고 최근에 분쟁이 발생했다. 음악 저작물을 관리해오던 한 단체가 영화제작자 등을 상대로 공연료 지급을 청구했던 것이다.

영화와 같이 음악 뿐 아니라 시나리오나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이 복합적으로 모여 완성된 영상저작물은 각각 저작자가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권리자 권리행사로 인해 사실상 영상저작물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른바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저작권자가 저작물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때는 해당 영상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상영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등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둔다.

최근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 하급심 판결은 영화제작자가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면 음악을 복제하는 것 뿐 아니라 공연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별도로 공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위 특례 조항의 문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셈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별도의 특약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위 분쟁사례와 관련하여 현재는 공연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돼 시행 중이고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에는 공연료가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종래에는 여러 이유로 권리행사가 되지 않던 분야나 항목에 대해서도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영화음악 사용과 같이 종래에는 당연한 듯 인식되어 오던 라이선스 관계에 대해서도 점차 분쟁이 증대하고 있고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권리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약정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협의를 해 놓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인기 법무법인 태평양(BKL) 변호사 ingi.m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