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 공공시설에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늘린다

앞으로 공항·항만·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이번 개정 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로지원법 개정과 관련해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개설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품 경쟁력이 있어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전용매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작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확보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정희 의원(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