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서석진 원장)은 중소기업 인증 부담완화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7월 1일자로 개정〃시행 했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 등 경미한 부품을 대치하거나 전력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해진다.
각 제품당 30만~300만원 비용과 2주 이상 기간이 소요되던 전파인증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2000원 수수료만 부담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정보통신기기 소형화 추세를 고려해 KC마크와 모델명을 제외한 인증표시 항목은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간소화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과 상호인정협정 확대를 통해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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