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발표할 이용자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관련 제재 방안에 통신사업자 세 곳 가운데 1개사만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주도 사업자로 낙인찍힐까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방통위는 통신 3사 중 먼저 경쟁의 불을 지핀 주도 사업자 한 곳을 선정해 단독으로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18일 전체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 공약한대로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 방안 중 단독 영업정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로 분류된 통신사 한 곳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고, 나머지 두 개 회사는 과징금만 받는 식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단독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든 것은 올해 초 실시한 순차 영업정지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순차 영업정지 한 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른 두 회사가 해당 통신사 가입자를 빼앗아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사 영업정지라는 만회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단독 영업정지를 부과받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자 순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도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라는 `죄질`은 통신 3사 모두 비슷하지만 제재 효과를 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이 1월 8일~3월 13일과 4월 22일~5월 7일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각 기간당 1개사 씩 총 2개사가 영업정지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통신 3사 중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조사기간에 주도 사업자로 적발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함께 받고, 다른 기간에 대한 처벌로는 과징금만 부과받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LTE 2위 탈환을 위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KT와 자금력이 강한 SK텔레콤이 차례로 영업정지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아직까지 방통위에서 별다른 방침을 알려주지 않아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