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관련 협력사에 한해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장 화학물질 대부분을 협력사가 취급해 이들에게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삼성측은 설명했다. 제도는 지난 4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계기가 됐다. 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기업에게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사업부만 도입한다.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돼, 제도 도입을 계기로 평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산 유출 사고로 고민해 결정했다”며 “협력사 성과급 제도를 다른 사업부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