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계열사 방송결합상품 OTS 문제없다" 무혐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과 IPTV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공정거래법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 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OTS상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신고 내역은 △KT의 부당 내부지원 여부(OTS상품의 회계분리 배분 문제) △KT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KT 및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있어 피조사인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해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11년 방통위, 검찰의 OTS 조사와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됐다”며 “미디어 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블협회는 “공정위로부터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며 “정확한 내용을 받아본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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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