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시행하지만 한국은 기업문화, 남북관계 등 보다 장기적인 요소 탓에 매력적인 거주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국가경쟁력위원회 주관 아래 비자,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고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범부처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한국의 인력유치 경쟁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연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고급인력 유인지수는 2002년 5.19(23위)에서 2010년 4.58(33위)로 떨어졌다.
해외 유학생 사이에 한국은 `돌아오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능력발휘 기회가 적고 고용 안정성이나 공정한 보상체계, 업무추진의 자율성, 복리후생, 주거 및 교육환경 등 모든 항목에서 해외 잔류보다 장점이 없다고 인식한다.
유병길 법무부 사무관은 “해외 고급인력이 외국에 진출할 때 대를 이어 살겠다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기업문화나 불안한 남북관계 등이 한국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인데, 이는 보다 장기적인 접근을 요하는 종류의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자, 세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선진국보다 낫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얻으려면 총 12년을 거주해야 하지만 정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5년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고급인력 수혈이 시급한 첨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체류기간이 없어도 바로 영주권을 부여한다.
또 전문 인력이 1년을 체류한 뒤 위법사항 없으면 나이, 학력, 한국어 능력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통과할 경우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이민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체류 기간이 3년이 넘으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글로벌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나 200대 대학 출신자에 대해 창업비자, 구직비자를 발급하며, 구직비자 취득자는 최대 2년까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고액투자자 유치를 위해 국내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3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30만달러 이상 투자, 2명 이상 고용한 경우 거주 자격을 준다.
해외 고급 인력을 위한 한국 이민 정책
한국 해외 고급인력 유인지수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