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군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과학기술 결과물을 민간에서 소유하게 하는 등 국방 기술 민간 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국방과학기술 활용하도록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방사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군 기술협력 기본계획` 법제화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에 이어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면서 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 프로세스가 구축된다. 과거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뿐 아니라 부처연계 협력 기술개발사업, 무기 체계 등 개발사업, 전력지원체계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
과제 주요 골자는 민간이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그동안 국방 기술개발 결과물은 전부 국가가 소유했다. 협력 강화 일환으로 국방기술을 개발자·기업 등 민간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 체계를 개선한다. 안보상 문제가 없을 시 민간 소유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기술 민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방기술 민간이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기술 세분화와 성능 조정 등을 통해 민간 이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기술이전 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국방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국방기술과 인프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와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연동한다. ADD가 보유한 시험장·연구장비 등 운영정보도 공개된다.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보유한 신기술이 국방에 도입될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민수 활용성을 검토해 기술 이전계획을 기획단계부터 수립하는 등 국방 기술 민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17일 `제 1회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민·군 특위)`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심의한다. 민·군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위원회로 범부처 민·군 기술협력 사업·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발굴과 공동 기획, 기술 협력 관련 제도 개선 등 역할을 담당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