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폐에너지시스템 구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환경부장관은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가 확대되고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정원홍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팜(palm) 껍질과 폐섬유 등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고형(固形) 연료 제품 수입 및 제조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폐자원에너지 생산량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입력된 정보를 5년간 보존한다. 또 고형 연료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제조·사용을 막기 위해 수입은 환경부장관, 제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통과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시행시기가 내년 6~7월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응, 범죄 대상을 불특정 다수에서 타인으로 변경,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를 포함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를 넓혀 대출 제공과 알선, 중개도 포함했다. 국제협력 근거를 위한 조항도 신설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게 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등을 거쳐 내년 3~4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