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정보수집 관련 정부·야후 소송기록 공개 허용

야후가 미국 정부의 민간인 정보수집프로그램(프리즘)에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2008년 미국 정부와 벌였던 법정 다툼 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전했다.

이 기록은 미국 정부가 주요 IT기업들에 감시프로그램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특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야후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시 고객의 인터넷 관련 활동기록을 정부에 제공하라고 한 판결 내용과 관련 법률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기록이 공개되기 전 정부의 사전 검열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인터넷 기업과 통신업자들은 관련된 감시프로그램을 파악하는데 있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야후는 2008년 당국의 영장 없는 고객 정보요구에 대해 개인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외정보감시법원 판결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판결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IT기업들에 고객 정보를 요구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 준 강력한 무기가 됐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했다.

당시 판결은 연방법에 따라 기밀로 분류됐으며 야후는 지난달까지 관련 소송 당사자였다는 사실조차 공표할 수 없었다. 야후는 이번 승소로 당시 법원에서 패소해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마지막까지 애를 썼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프리즘 폭로 이후 IT대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요구한 고객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이라면서 감시프로그램과 자신들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애써왔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자신들에게 요구한 고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야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내용이 공개되면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토론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