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의 경영 실태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건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 금융사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수시로 임직원 면담을 실시하는 등 검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 실태평가를 종합검사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을 들여다보는 경영실태평가를 통상 2∼3년인 종합검사 주기에 맞춰 진행하면 금융사 경영 부실 위험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외 금융회사는 리스크와 관리수준에 따라 평가주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상시 감시 결과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회사는 수시로 경영실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건전성이 나쁜 금융회사 경영진단을 시행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보다는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피해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에 엄중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규모와 재발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하도록 제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검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검사 직원별로 전담 분야를 정하고 여신, 파생상품, IT보안 등 전문 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미하고 소비자 피해가 적은 사항은 금융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감원이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이행 여부를 표본검사로 확인하는 `내부감사협의제도`로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검사 후에는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 간담회를 열어 금융사 의견도 청취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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