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기 판별 불가 10만원 위조수표 `경계령`

위〃변조방지를 위한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발견돼 금융감독원이 시중 금융사에 수표 감식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위조 수표는 최신 수표감식기로도 자동 판별이 어렵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음영, 수표용지의 형광인쇄 표식까지 위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본에 비해 매끄럽고 용지 뒷면 하단의 무궁화 음영이 진한 것이 특징”이라며 “국민들은 수표를 취급할 때 이 같은 특징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융사는 신분증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식기 판별 불가 10만원 위조수표 `경계령`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