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신한은행, 고객정보 무단 조회 `기관 주의` 발행일 : 2013-07-17 17:1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1621회나 부당조회해 875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조치를 받았다. 임직원 65명도 문책 조치 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고객 신용정보 부당조회와 수표 발행시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 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금융기관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