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이 부당하다고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2011년 통신사를 대상으로 mVoIP 사용 제한이 부당하다며 낸 제소건에 대해 이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에도 mVoIP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소비자 편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네트워크는 롱텀에벌루션(LTE)이 지금처럼 활성화 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1월 이통사들이 5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mVoIP를 허용한 이용 약관이 정당한 역무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통신 당국이 망 중립성과 관련해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음성 무제한 등 새 요금제를 출시하며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mVoIP를 허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저하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술발전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근거를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경쟁제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심의절차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