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바일 시장 불공정 행위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용체계(OS) 관련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을 제소한 사안과 관련,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다른 회사 검색 엔진을 배제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한 바 있다. 당시 구글은 유선 웹 검색 점유율은 한자리수였지만 모바일에선 15% 안팎의 점유율을 보여, OS 지배력이 검색으로 전이됐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공정위는 “사용자가 손쉽게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수 있는만큼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이 제시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압력도 실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네이버가 모바일 검색에서도 지속적으로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인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의 이번 결론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 중인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지난달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