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중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총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보자들은 불법사금융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종사자,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도 제보해 수사기관에 통보될수 있도록 기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한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