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 창작 안전망 만든다

열악한 문화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기반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담았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하다.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못 미친다.

우선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법제도 마련과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예술인복지재단 지원과 출연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해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술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2017년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면 3만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통한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일자리 마련에도 나선다. 프로젝트 중심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창작역량을 키우도록 올해 총 ,650명의 예술인들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창작준비 기간 중 수강할 수 있는 일자리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워크넷(work-net)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해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만들 예정이다. 예술인이 방문해 일자리, 복지혜택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세운다.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선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해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