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뇌샤텔주(州) 라쇼드퐁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발생했던 삼성 갤럭시S3 폭발사고는 불량 복제 배터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스위스 일간 `르 마탱`은 스위스 연방 금속시험연구소와 뒤벤도르프 조사연구소가 폭발사고가 난 갤럭시S3와 다른 스마트폰들을 수거해 공동 조사한 결과 불량 복제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19일 보도했다.
도장공 견습생인 패니 슐레터라는 18세된 여성은 사고 당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바지로 번져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슐레터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출고된 지 1년 정도 된 중고 갤럭시S3를 샀으며 자신이 아는 한 정품 배터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었다.
두 연구기관은 폭발사고가 난 스마트폰에 사용된 배터리는 삼성전자가 제조ㆍ공급했거나 삼성이 인정한 다른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고 적시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은 정품이 아닌 배터리는 폭발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슐레터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이 없다.
한편, 갤럭시S3의 발화 및 폭발 사례는 지난해 6월 영국과 올해 5월 미국에서 한 차례씩 일어났으나, 제품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폭발한 갤럭시S3는 비정품 배터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종민기자 lj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