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8살 어린이가 마구 결제한 아이템 수매액 670만원을 애플이 환불해줬다. 돈을 돌려받은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유사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애플, 8세 꼬마가 모르고 결제한 670만원 환불](https://img.etnews.com/cms/uploadfiles/afieldfile/2013/07/22/456373_20130722150720_280_0001.jpg)
22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에 사는 8세 아동 릴리 닐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한 게임 아이템 구입비 4000파운드(약 672만원)를 환불하기로 했다.
닐은 아버지 리 닐의 아이패드로 승마 게임인 `마이 호스`를 즐기던 중 4000파운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샀다. 이로 인해 리 닐의 통장 잔고는 갑자기 바닥이 났고 닐은 금액을 갚기 위해 자동차를 팔아야 할 지경에 처했다.
애플에 확인 이메일을 보내 딸의 결제였음을 알게 된 닐은 “겨우 8세에 불과한 아이가 한 일”이라며 애플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애플은 처음에 환불을 거부했지만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올해 초에는 미국의 5세 아동이 아버지의 아이패드로 10분 만에 2500달러(약 300만원)를 결제해 협의 끝에 환불해줬다. 외신은 “애플의 환불은 소비자 배려가 아니라 개발자의 수익을 깎아먹는 행위”라며 “환불 요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결제 시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등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