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 금융통계 제공 범위도 대폭 늘리는 등 정보공개 수준이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개방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보공개기준을 정비하고 업무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기준을 정비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 정보공개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금융통계정보도 다양해진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여신건전성 등 201건의 통계자료를 공개하는데 이를 여·수신 현황과 손익구조 등 500여건으로 확대한다.
통계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개념에 대한 설명을 넣거나 원자료와 변환통계를 한 화면에 같이 띄워 주는 다중화면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정보공개법 등 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빼고는 행정지도 내용과 조사·연구자료도 최대한 공개하고, 현재는 공개하지 않는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와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도 홈페이지에 개제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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