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비씨카드가 `오픈넷 후원금 등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오픈넷은 6월 24일부터 후원금과 회비, 수강료 등을 별도의 추가 프로그램 설치 없이 모든 기기와 웹브라우저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했다. 하지만 비씨카드가 오픈넷의 카드결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보이코트)해 가맹점 계약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가맹점이나 그 하위 가맹점의 적법한 거래를 거절하는 불법행위가 더이상 묵과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오픈넷은 비씨카드가 자회사인 브이피의 ISP인증을 통해 거둬들이는 인증수수료와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가맹점에 ISP인증을 사용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ISP인증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생기는 책임을 가맹점에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씨카드는 오픈넷이 개발한 시스템에 결함이 많다고 맞섰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오픈넷이 구축한 솔루션은 한 번의 정상승인을 하기 위해 네차례에 걸쳐 승인과 취소를 반복하는 과정이 발생한다”며 “신속한 카드거래 승인을 제공해야 하는 카드사는 이 때문에 전산시스템 과부하는 물론 거래승인 비용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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