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을 악용한 피싱에 이어 금융감독원 사칭 안내문이 포함된 포털업체 피싱사이트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피싱이 정상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에 팝업창을 띄워 정보를 가로채는 방식이었다면, 신종 방식은 우선 포털업체의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감원 홈페이지 화면을 게시하는 등 보다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를 유도하는 경우 100% 피싱사이트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포털업체에 접속했는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안내문이 보일 경우 역시 포털업체를 가장한 피싱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 중인 `보호나라(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하거나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