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태양광 '무역 분쟁' 일단락

유럽연합(EU)과 중국이 태양광제품을 두고 펼쳐온 무역 분쟁이 일단락됐다.

29일 경제참고보 등 중국 주요언론은 EU와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대표, 중국기계전자수출입상회가 중국산 태양광모듈·웨이퍼·태양전지의 최저 수출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보도했다.

EU는 중국산 태양광제품 수입 최저가를 W당 56유로센트로 정했다고 밝혔다. 수입 허용 물량은 연간 7GW다. EU는 최저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협상결과는 EU 집행위원회에 상정된다. 통과하면 EU·중국의 태양광제품 무역분쟁은 최종 해소된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선단양 대변인의 성명에서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을 두고 EU 태양광업계의 반발이 따르고 있어 최종 승인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따른다.

EU는 지난 6월 4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덤핑 혐의로 11.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6일 반덤핑관세를 47.6%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 미국 폴리실리콘 기업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 판정에서 유럽 기업의 관세부과율 발표를 유보하는 등 신경전을 펼쳐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