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녹색기후기금(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황우여·이학재 새누리당 의원과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이 이달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GCF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및 기금과의 협력과 국가 지원 등을 규정,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GCF 및 직원의 특권과 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지난달 25일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내달 중 발효될 예정이다. GCF 유치 조건 중 하나였던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인천 송도로 이전, 출범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