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특허전 핵심 `핀치투줌` 무효 확정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핀치투줌` 특허가 무효로 확정됐다.

애플이 가진 핵심 특허가 줄줄이 무효화되며 두 회사 소송전이 새 전기를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 특허청이 애플 핀치투줌 특허의 무효 판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28일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특허정 결정을 알렸다.

이번에 무효 판정을 받은 일명 핀치투줌(7844915번)은 `화면 움직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라는 이름이다. 이 특허는 사용자가 터치스크린 기기를 조작할 때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이동하거나 두 손가락으로 확대·축소하는 기능을 말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핀치투줌 특허 무효 예비 판정을 내렸다가 7개월 만에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 12종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2개월 이내 핀치투줌 특허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내야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삼성전자 손해배상액은 10억5000만달러였다가 최근 5억9950만달러로 줄었다. 북부지방법원은 11월 두 회사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심리를 연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