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외주제작, 시장 구조 개선은 어떻게?…제작사 등록제 등 고려

방송 제작·출연 표준계약서 약발 먹힐까

업계 관계자들은 외주제작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방송사의 불투명한 편성기준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총괄팀장은 “제작 역량이 부족해 문제를 발생시키는 드라마제작사들이 더 이상 난립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제작사만 드라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제작사 신고제를 드라마제작사에 한해 등록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누구나 신고하면 드라마제작사를 차릴 수 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제작 역량 을 갖춘 프로듀서 보유 여부, 제작 프로듀서의 경력 등을 따져서 `등록제`로 바꿔야 신생 제작사나 제작역량이 부족한 곳의 난립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외주제작사는 제작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생기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질을 높이고 방송 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외주제작 의무정책 편성 비중을 늘렸다. 1991년 지상파 채널의 의무외주 비율은 3%였으나, 2000년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 비율이 강제된 이후 2001년에는 30%이상으로 확대됐다. 현재 40% 내에서 방통위 고시로 의무외주 비율이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이고 실질적인 방송 산업의 체질 개선에는 실패했다.

외주제작은 얽혀있는 문제가 복잡해 실패했을 경우 파장이 크다. 협찬고지로 광고영업이 잘 되고 시청률이 높아 비싼 가격에 수출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상대적 약자인 배우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생기는 제2의 김종학 PD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 팀장은 “방송사가 편성을 할 때 명확한 편성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등록된 제작사도 출연료 미지급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희 한연노 사무국장은 “제작사 난립도 큰 문제이지만 방송사에서 편성을 제대로 한다면 사라질 문제가 많다”며 “편성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각계 노동조합 등을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등 발언권이 없어도 편성 과정에 참여만 하게 해주면 불법편성이 생기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방송사를 제재하는 등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외주제작사 방송 프로그램이 출연료 미지급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을 때 편성권을 준 방송사에 `페널티`를 주고 재승인 때 이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며 “외주제작 시장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방통위가 문화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책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