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불법으로 전기공사를 신청하고 시공까지 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사용 신청을 할 때 전기공사등록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전기사용 신청을 위해 한전 지점에 방문 접수할 때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때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증과 업체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접수 후에는 한전이 해당 내용을 수용가는 물론이고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단문메시지(SMS)로 알린다.
이번 조치는 무등록 사업자가 전기공사업체 명의를 도용해 전기사용 신청을 하고 시공까지 하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기공사업 등록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했다. 수용가가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업체가 대행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무등록 업체가 불법인데다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다 보니 전기안전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권용만 전기공사협회 팀장은 “전기공사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등록증 사본을 갖고 나와 사칭하는 일이 많았다”며 “그간 무등록 사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돼 전기공사협회가 업계 의견을 모아 한전에 건의하면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박종경 한전 차장은 “신청할 때마다 등록증 원본을 들고 다니는 등 전기공사 업체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업계에서 요구해왔다”며 “인터넷으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면 등록업체마다 로그인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