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참여 요건 완화…개정안 입법 예고

사업자가 50% 지분만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요건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PC 설립 요건 완화와 개발 계획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수립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 주요 과제를 입법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산업부는 8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대상자 간에 SPC를 설립할 때 대상자들의 출자비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50%로 낮아진다. 단일 사업자뿐 아니라 복수 사업자 공동 출자도 가능해져 개발사업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계획 변경시 시·도지사와 산업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8개월 정도가 걸렸다. 법이 개정되면 산업부 장관 일괄 승인 제도가 도입돼 약 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비즈니스, 미래 산업 성장, 지역경제 발전, 규제 혁신 거점으로 발돋음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