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3회 이상 못한다…금감원 채권추심 관행 `손질`

추심업체의 채무독촉이 하루 3회로 제한되며 취약계층과 소액채무자에 대한 압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당한 방법에 의한 추심행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과도한 독촉,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 등 불공정 추심행위의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채무원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제한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65세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채무 사실을 채무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가 제한되며, 채무자를 방문코자 할 경우 전화나 문자로 방문 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약 두 달 간의 조율 시기를 두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