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대출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주택연금을 담보대출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는 주택연금 가입 정보를 기존 대출항목과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또 이 정보를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 성격의 상품이지만 그동안은 대출로 간주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 발급 제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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