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토데스크 불법 단속 소탐대실 없기를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규모는 986억원이다. 한국SW저작권협회(SPC) 조사 결과다. 2140억원을 기록한 2011년보다 54% 줄었다.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SW 불법복제가 줄어든 것은 반갑지만 불법복제 피해규모가 여전히 크다. 미국 SW업계 이익단체인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에 따르면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은 아직 40%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높은 편이다. 사용자 인식이 더 개선돼야 한다.

불법복제 SW를 쓰면 SW 개발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 위축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비싼 SW를 불법복제하면 당장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지만 바이러스 감염 등 보안위협이나 소송위험을 면하기 어렵다. 반면에 정품 SW를 쓰면 기업의 법적·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꼭 정품 SW를 써야 하는 이유다.

정품 SW를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오토캐드를 개발·공급하는 오토데스크의 SW 불법복제 감사 수위를 높이면서 고객 불만이 고조했다. 단순 불법 SW 사용이 의심되는 곳뿐 아니라 기존 정품 SW 사용자에도 법무법인을 내세워 대대적 감사를 실시해 원성이 높다. 일방통행식 감사에 불만이 크지만 계약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라 막을 수도 없다.

오토데스크는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하지만 감사를 받는 기업 입장에선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식적인 감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정품 사용권을 중지하겠다고 할 정도다. 오토데스크의 고압적 감사 정책에 국산 제품으로 바꿔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법정소송도 고려하겠다는 기업도 있다.

저작권을 가진 기업이 약관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저작권자가 지식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렇다 해도 고객 정서를 무시한 막무가내 식 강압 조치는 되레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소탐대실이다. 필요한 감사를 할지라도 고객을 막 밀어붙이기보다 정품 SW 사용 이점을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