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업자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 저작권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음저협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컬러링 서비스가 음원 매출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음원사용료와 별도로 받는 컬러링 서비스 이용료는 통신 서비스 제공 대가로 받는 비용”이라며 “이 비용은 음원으로 인한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음원저장서버로부터 저장된 음원을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가 통화연결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음원저장서버, 가입자정보 관리 서버 등이 필요하다”며 “원심은 이에 대한 이용료를 음원으로 인한 매출에 포함된다고 판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동통신사가 매달 컬러링 서비스 제공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900원을 받는 데 이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다며 이동통신사 세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음저협 관계자는 “컬러링도 음악으로 인한 매출”이라며 “1, 2심에 모두 이겼는데 대법원 판결이 뒤집혀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주기로 약정 했기 때문에 컬러링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도 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