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 165곳을 대상으로 개인 금융정보 문서의 관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돼 문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한 회사는 70%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위탁계약서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위탁업무 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 필요한 기재사항을 제대로 써넣도록 요청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
길재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