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규제법 이달말 규개위 심사…논란 다시 고조될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웹보드게임 사행화방지대책 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제출돼 또 한 번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게임머니 1개월 구입한도와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등이다.

5일 문화부는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말 규개위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 40일이 경과됨에 따라 후속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규개위 심사에 관가와 업계의 관심이 한데 쏠린 것은 관련 업체 실적 악화가 명확한 사안인데다 지난 2월 한차례 규개위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 시행령에 앞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금액 규제까지 더한 것은 지나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련 주요 게임업체들은 지난 6월 정부가 시행령을 내놓기 직전, 게임시간과 일대일 매칭 등을 금지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근에는 협회를 중심으로 시행령과 관련한 입장을 문화부에 제출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회장 남경필)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선량한 게임 이용자 권리 침해와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 투자 기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규개위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 받은 것도 업계가 내심 시행령이 바뀌길 기대하는 요인이다. 당시 규개위는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은 방지하되 건전한 게임이용과 산업육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식상에서도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고시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문화부 안에 반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법체계상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게임산업과 건전한 게임이용과 산업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비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당초 마련한 시행령을 수정 없이 규개위 심사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 추세를 막기 위해선 업계 자율규제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동시에 설정해야만 효율적으로 불법 환전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