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KT 신규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기간 동안 6만여명의 가입자가 SK텔레콤·LG유플러스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제제조치 이후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6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KT의 단독 영업정지 7일 동안 6만66명의 가입자가 번호이동해 경쟁사로 이탈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2만7126명, LG유플러스는 3만2940명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9000명 미만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에 대해 이통사는 “방통위원회의 본보기 처벌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다. 7일간 총 번호이동 건수는 13만3950건으로, 일일 2만건에도 못 미친다. 방통위 시장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넘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1분기 KT 영업정지 기간과 비교해보면 시장 안정화 추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올해 초 통신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지난 2월 22일에서 3월 13일까지 진행된 KT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으로 경쟁사로 이탈한 가입자 총 수가 29만47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만4500명 꼴이다. 또, 통신 3사 간 총 번호이동 건수는 62만2136건으로 일일 3만건이 훌쩍 넘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1~3월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에는 각 사별 정지기간에 빼앗긴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과열 사업자가 큰 타격을 입는 본보기 처벌을 방통위가 수 차례 강조하면서 경쟁사도 무리한 영업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규모뿐만 아니라 단말기 보조금 수준 역시 위법성 기준인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순차영업정지 기간의 27만2000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올해 상반기 휴대폰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1주일간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고 통신 3사에 669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향후 다시 주도사업자로 지목되는 통신사에겐 KT에 부과한 것의 두 배인 14일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조치하기로 상임위원 간 합의했다.
KT 1·2차 영업정지 현황 비교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