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가 삼성전자에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미 행정부가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역위원회(ITC)에 제소된 다른 2건 소송에서 반사이익을 챙긴다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준특허는 모든 업체가 로열티만 내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랜드(FRAND) 원칙이 적용된다. 이 결정은 ITC에 계류 중인 여러 소송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당장 가장 영향이 큰 소송은 삼성전자와 에릭슨 건이다. 에릭슨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무선 통신장비가 자사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도 ITC에 맞소송했고 이 달 중 관련 청문회가 열린다.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은 올 초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화웨이, ZTE 등이 내놓은 휴대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아티브S 등 최신 제품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USTR 거부권 행사 내용으로 미뤄 삼성전자가 애플처럼 침해 판정을 받더라도 제품 수입 금지를 면할 가능성을 열었다.
워싱톤 소재 두애인 모리스 로펌 특허 변호사 로드니 스위트랜드 “ITC에 표준특허 침해 관련 소송은 도착 즉시 사망(Dead on arrival)”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퀄컴 등 특허 라이선스가 많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퀄컴과 인터디지털 등이 포함된 혁신연합은 오마바 행정부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반면, 비표준특허 관련 소송은 거부권 행사 결정에 영향이 없다. 애플이 ITC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기술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 비표준특허다. 이 소송 최종판정은 9일 나올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관련 ITC 최종 판정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