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이 특허 등 지식재산(IP)권을 거래할 때, 기술평가기관의 가치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IP 가치평가 결과와 거래 가격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해 시장 가격 형성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TLO가 기술 거래할 때 거래 대상 기술 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지정된 IP 가치평가기관에서 평가 수행 후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DB로 축적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에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 가치평가를 통해 평가 금액을 현물자본금으로 출자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뒀다. 그러나 기술사업화가 아닌 IP 거래시 사전 가치평가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IP 거래 가격 형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 지재위 관계자는 “IP 거래의 기본이 되는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학·공공연의 불필요 특허가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IP를 통한 창업, 사업화 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대학·공공연이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의뢰한 기관 비율은 36.5%로 조사됐다. 기술 평가를 한번도 하지 않은 대학은 68.6%, 공공연 54.9% 수준이다.
지재위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 산촉법 등 관련 법안 개정으로 IP 거래 전 가치평가 수행을 의무화한다는 입장이다. 고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매년 TLO에서 거래하는 IP 가치평가를 DB화하면 시장 거래 가격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평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변동성 정보 데이터도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TLO에서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IP 가치평가 지원 예산은 특허청이 가진 20억원 정도다. 지재위는 TLO가 비용 부담으로 가치평가 의뢰를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예산 확대 뿐 아니라 가치평가기관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고 단장은 “TLO IP 가치평가 활성화로 실무에서 활용하기 쉬운 시장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며 “안건을 좀 더 발전 시켜 22일 개최될 정책협의회에서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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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