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자도 산업시설용지 공급 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기준 개선과 대규모 사업지구 단계적 개발 허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포, 시행한다.
산업부는 사업 시행자가 없거나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비중이 50% 이상인 곳은 사업 시행자가 조성 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제한됐다.
면적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 개발 사업은 지구를 분할해 개발 시기를 달리하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단계적 개발 최소 면적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30% 이상이다.
김성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에 힘입어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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