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담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稅)부담 증가 기준선을 당초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5500만원부터 7000만원 구간도 의료비나 교육비 등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연간 2만~3만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보고하기 위해 13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방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 참석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긴밀히 협의해 수정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봉급 생활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다. 또 연간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 소득자에도 당초 원안보다 세부담이 경감된다. 5500만~6000만원 구간은 세부담이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을 각각 더 내도록 했다. 7000만원 초과구간 고소득자는 종전 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기존 4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수도 43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영업자 과세 강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강화로 부족분을 벌충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 이상 수입을 내는 자영업자에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수입업종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 세금 탈루에 적극 대처하고자 세제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 토론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