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화제의 중심, 금액인증 및 간편결제 방식은?

현대카드, 페이게이트 논쟁 무엇을 남겼나

페이게이트가 개발한 금액인증은 신용카드 승인금액을 이용해 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 7일 금융감독원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인증심사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결제방식으로 개발됐다.

주요 고객은 소위 한류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를 비롯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다.

이번 현대카드와의 보안 논쟁의 대상인 된 것은 금액인증을 응용한 간편결제 방식이다. 13일까지 알라딘이 채택했던 소위 `프로파일 결제`다.

이 방식은 최초 금액인증(Amount Authentication)으로 거래를 했던 당사자가 제2, 3의 후속 거래를 할 경우, 금액인증 인증절차가 생략된다. 즉 본인 여부를 묻는 절차 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PG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게이트 측은 한 번 인증을 거친 이용자에 대해선 디지털 핑거프린터(digital fingerprint)를 생성, 재결제시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을 없앴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다.

페이게이트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및 카드 유효기간 정보가 정확한 지 여부로 2차 구매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금액인증 특징

결제방식 비교 현황

[이슈분석]화제의 중심, 금액인증 및 간편결제 방식은?

[이슈분석]화제의 중심, 금액인증 및 간편결제 방식은?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