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냉장고 등 583개 품목의 중복 인증 문제를 해소한다. 3~5년 단위로 기존 인증제를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폐지하는 인증 일몰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TV·냉장고 등 583개 품목의 중복인증 문제를 즉시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르면 TV·냉장고·LED램프 등 482개 품목은 시험검사 기준을 통일한다. 또 고추장 등 101개 품목은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한다. 특히 시험검사 결과 상호 인증은 법제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품목당 평균 인증 비용이 기존 211만원에서 123만원으로 42% 절감되고, 또 인증 취득 기간도 70일에서 46일로 34% 단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증은 법정 의무인증(38개)과 법정 임의인증(71개) 등 109개나 있다. 지난 1980년만해도 12개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 2000년 52개에 이어 최근 100개를 넘었다.
정부는 비슷한 인증제도와 마크도 통합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각기 운영하고 있는 교통신기술·전력신기술·자연재해저감신기술·목재제품신기술·농림식품신기술 등 신기술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에 통합한다. 또 20개 부처에서 운하고 있는 58개 인증마크도 부처별 자율적으로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합한다. 범정부 차원의 인증제도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인증 제도를 도입할 때는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장원석 국조실 규제관리과장은 “기존 인증제도도 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는 인증 일몰제도도 신설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 국조실은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인증제도 개선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