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아온 이 회장은 부인인 김희재 씨로부터 신장을 이식받기로 하고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구치소 수감 이후 지병이 악화되자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법원에 입원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이 회장의 신장 기능은 정밀검사 결과, 일반인의 약 5% 수준에 불과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오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다. 수술 뒤 한 달간 병원에 입원, 거부반응 등에 대비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과 자택을 오가며 요양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