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21일 해킹피해자 주모씨 등 9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K컴즈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는 해킹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 싸이월드 등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