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작된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한국에선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과의 충돌 때문이다. 스마트시대 도래로 많은 사람들의 생활·소비 패턴을 바꿔 놓을 `공유경제서비스`가 낡은 법 환경에 발목 잡혔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에 대해 정부가 운수사업 관련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버의 사업이 유상 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버는 여객법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아니며 택시 업역 침해로 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대여 사업의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까지 했다. 여객법 34조에 따라 차량 대여사업자가 유상 운송 및 운전자 알선 금지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같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우버와 같은 사업 형태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희박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버는 국내에서 대기업 임원에게 출퇴근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고급 차량 운송 업체 3~4곳과 제휴, 차량과 기사를 고객과 연결한다. 허가된 운수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여객법 34조는 차량을 대여하는 렌트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이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차량 대여업이 아닌 우버에 적용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우버 사업을 규제할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합법 사업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단순 모집 업무에 가까운 것으로, 이는 대부분 여행 및 운수 관련 업종에 존재하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우버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해외에서도 각종 규제 이슈를 낳고 있다. 우버를 비롯, 자기 차량을 가진 기사와 손님을 이어주는 리프트나 소셜 민박 에어비앤비 등이 현지 관련 업계와 충돌하거나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셜 민박 서비스에 외국어 안내 제공이나 일정 기준 이상 차량 보유 등의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공유경제 등 혁신을 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코리아는 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구매 및 대여하는 운수사업자가 아니며, 정식 리무진 업체와 제휴해 소비자와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며 “우리는 한국에 정식 등록된 법인이며, 혁신을 통해 서울의 공유경제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버= 운송 수단을 필요로하는 승객이나 고객에 필요한 기사를 차량과 함께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다. 지난 2009년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했으며, 최근 서울에서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 앱을 설치하고 기사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기사가 지정 장소로 차를 몰고 오며, 요금은 사전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정산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