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터지면서 잠복해 있던 공유경제와 현행 법규의 충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혁신적이면서 편리하고, 게다가 경제적이기까지 한 모델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됐는가는 드러낸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집의 빈 방을 여행객에 대여하거나 차량을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등의 사업 모델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법률 체계 및 관련 산업군 반발 등의 장벽을 만났다.
대표적 경제공유 모델인 숙박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는 현행 관광진흥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과 충돌 소지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만을 허가한다. 해당 건물 연면적은 230㎡를 넘어서는 안 되며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춰야 하는 등, 일반 가정으로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걸려 있다.
차량 공유 역시 법적 제약이 까다롭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을 할 경우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량 종류에 따른 차고를 보유해야 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설비와 통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유상 운송에 쓰거나 임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차량 공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그린카` `쏘카` 등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는 자체 회사 차량만 개인에게 빌려주고 있다.
이같은 규제는 일반인이 함부로 주택을 이용해 사설 숙박업을 하면 지역 주민에 피해를 주거나, 보험 문제 등이 해결 안 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장 등 변화한 환경과 이에 따른 생활 혁신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됐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공유경제는 일반인 갹출로 이루어진 다중의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기업 수준의 규제는 적절치 않다”며 “기존 업종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SNS 공유경제를 규정하는 새로운 입법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관련 법제도가 소셜 민박 호스트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유경제는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얻는 신뢰 기반 시스템이라 장기적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와 제공자 간 신뢰 시스템을 만들고, 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약관 도입도 필요하다.
현행법뿐 아니라 숙박업 및 운수업 등 기존 관련 산업군의 반발도 해결 과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우버와 관련된 택시 업계의 민원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한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가 공유경제 어젠다를 선점하고 차량 공유, 일자리 공유 등의 정책을 펼치자 다른 중앙 정부 유관 부처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