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의 꽃으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서비스가 현행 법·제도에 걸려 제대로 싹도 못 피우게 됐다. 숙박·차량 등 실생활과도 연관이 많은 분야부터 개인 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내 영업을 갓 시작한 모바일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소지로 제동을 걸고 나서자, 공유경제 업계와 시민단체가 당혹해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형태의 소셜 민박도 각종 규제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내국인 대상 영업금지나 외국어 안내 의무화 등의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현행법이 대규모 기업사업자 중심의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개인 중심의 효율적 공유경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지가 대다수다.
공유경제는 남는 방이나 차량 등을 저가에 공유하며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 소비 및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는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소통하고 소셜네트워크로 평판을 확인하게 됨에 따라 개인 간 공유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다. 소규모 교환으로도 수익을 낼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도 환경에선 공유경제와 혁신의 가능성을 뿌리내리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신뢰 기반 개인거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상기 소셜컴퓨팅연구소 대표는 “최근 등장한 공유경제 모델은 실정법과 충돌 여지가 적지 않다”며 “실제 수익을 얻는 사람 중 서민층이 많은 점 등을 고려, 기술과 경제 시스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포용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